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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포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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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에트 부속 의정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벨포르 협정에 관한 사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부속 의정서''' '''제1조''' 사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하 "사비에트"라 한다)은 벨포르 협정의 목적을 지지한다. '''제2조''' ① 사비에트는 테러 조직과 탈레반에 무기, 탄약, 자금, 연료, 그 밖의 물자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들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한다. ② 사비에트는 자국 영역과 국경을 통하여 제1항의 물자가 테러 조직과 탈레반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사비에트가 고랜드 민주공화국에 제공하는 군사적·경제적 지원은 벨포르 협정과 이 의정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루이나 공화국과 사비에트는 고랜드 영역과 그 인접 지역에서 양국 군대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상시 연락 체계를 둔다. ② 루이나 공화국의 군용 항공기가 사비에트와의 국경선으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고랜드 영공에서 작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비에트에 사전에 통보한다. '''제5조''' 사비에트 영역을 통한 인도적 물자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계국이 따로 정한다. '''제6조''' ① 이 의정서는 벨포르 협정과 함께 효력이 생기며, 벨포르 협정이 효력을 잃는 날에 함께 효력을 잃는다. ② 이 의정서는 영어, 다리어, 러시아어로 작성하며, 세 언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2001년 12월 5일 벨포르에서 작성하였다. 사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위하여 미하일 인터루쇼프}}} 사비에트가 이 의정서로 얻은 것과 내준 것은 분명했다. 제2조로 사비에트는 1990년대 내내 이어 온 탈레반과의 교역을 끊고 남부 국경을 닫았다. 대신 제3조로 고랜드 정부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계속할 권리를 확인받았다. 루이나가 제9조의 지원을 훈련과 비살상 장비로 제한하던 시기에 고랜드 정부군의 소총과 탄약, 헬기는 모두 사비에트에서 왔고, 루이나군 교관들은 사비에트제 무기를 든 병사들을 루이나식 교범으로 훈련시켰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바나의 공동작전조정본부와 테르미스크의 사비에트 남부군관구 사령부 사이에 직통선이 놓였다. 「테르미스크 연락선」이라 불린 이 직통선은 루이나와 사비에트의 야전 사령부를 직접 잇는 상설 연락 수단으로, 20년 동안 3,000회 넘게 쓰였다. 제5조는 원래 인도적 물자만을 위한 조항이었으나 2009년 「테르미스크 수송 약정」으로 비살상 군수 물자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인터루쇼프는 서명식 뒤 기자회견에서 "사비에트는 루이나의 동맹이 된 것이 아니라, 고랜드의 동맹으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비에트 국영 언론은 의정서를 루이나가 고랜드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뒤늦게 인정한 외교적 승리로 보도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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